제조업체가 소매거래 기준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정해 표시하고 있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유통업소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 권장가를 표시하는 대부분 업체들이 소비자권장가를 실제 시장거래
가격보다 높게 표시한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매점포들이 덤핑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이 소비자 피해 및 혼란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일반공산
품에 희망소매가 또는 권장소비자가 등을 표시토록 허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권장가로 표시되는 공산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백화점 CVS슈
퍼마킷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권장소
비자가격을 밑도는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