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기가지난 증권저축계좌에서도 주식매입이 허용된다.

또 증권저축도 일반위탁계좌처럼 매입주식의 수도결재전 매도가
가능해진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증권저축계좌의 유가증권 매매문제에대한 증권업협회의
질의에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즉시 시행토록 통보했다.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증권저축계좌는 공모주청약자격이 유지되고
주식을 포함한 기보유 유가증권의 매도는 가능했지만 매수는
허용되지않았었다.
또 증권저축가입자가 사들인 주식의 수도결재전 매도는 뚜렷한
명문규정이없어 자체적으로 전산처리한 대우증권등 일부대형증권사에서는
가능했지만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증권감독원은 증협질의에대한 답변을통해 계약종료후에도 저축재산을
인출하지않고있는 증권저축계좌에대해 공모주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저축재산의 인출억제와 계속 투자를 유도하기위한 것인만큼 유가증권
매매거래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저축계좌에대한 더이상의 저축금납입은
앞으로도 허용되지않는다.

또 증권저축 매입주식의 수도전 매도문제는 고객관리차원에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토록하고 이를 요청하는 증권사에대해서는
증권전산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