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11년만에 2심재판...헌재 상소권제한 위헌결정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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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에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2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심에서 징
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법의 상소권제한조항 때문에 항
소하지 못했던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79년 실종)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상소권 회복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특조법의 상소권 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있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2.미국거주)가 낸 상소권회복청구 항소사건에서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조법 11조의 상소권한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7월헌재가 이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신씨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 들인다"고 밝
혔다.
김씨는 지난 80년 12월 일본에서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권력과 음모''
를 통해 `문세광사건 인혁당사건 등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특
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14평과 중구 신당동 대지 5백36평등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러나 김씨 가족측은 특조법의 상소권제한규정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
다며 지난 90년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심에서 징
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법의 상소권제한조항 때문에 항
소하지 못했던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79년 실종)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상소권 회복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특조법의 상소권 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있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2.미국거주)가 낸 상소권회복청구 항소사건에서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조법 11조의 상소권한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7월헌재가 이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신씨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 들인다"고 밝
혔다.
김씨는 지난 80년 12월 일본에서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권력과 음모''
를 통해 `문세광사건 인혁당사건 등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특
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14평과 중구 신당동 대지 5백36평등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러나 김씨 가족측은 특조법의 상소권제한규정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
다며 지난 90년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