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관계로 판단해야 한
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등기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여부를 따져
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0일 성백륜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존의 집을 판후 대금을 모두 받는등 실질
적으로 소유권이 없어졌는데도 불구,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등기부에 원
고소유로 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분양대상자인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 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