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0일 건물의 신개축및 지하철건설등 각종 공사장에 대한 소음규
제 기준을 생활소음규제지역내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
설공사장 소음관리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거지구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등의 공사장소
음은 아침 저녁 65db이하, 주간 70db이하, 심야에는 55db이하로 규제된다.

또 상업지역및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아침 저녁 70db이하, 주간 75db
이하, 심야 55db이하로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