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들어가는 경복궁 양쪽길 주변의 고도제한 일부 해제작업이 추진
돼 이르면 내년부터 3층까지 제한된 곳은 5층까지, 5층은 6층까지 신.증축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청운 효자동등 경복궁주변 21개동 34만7천평에 대해 고도
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 따르면 효자 창성동등 15개동 22만1천6백62평은 현재 10m이하인
고도제한을 15m이하로, 신교 옥인동등 9개동 12만5천7백78평은 현재 15m이
하를 18m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일대가 지난 77년5월 고도제한지구로 결정된뒤 같은
해10월 인근주변지역이 추가고시돼 고도제한면적이 늘어난뒤 지금까지 유지
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고도제한 10m를 18~30m로,
15m를 30~50m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쪽이 최근발표한 내용대
로 이번에 시가 도시계획결정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