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외화 일부 은행예치 의무화...일정기간 무의자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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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화차입금중 일부를 국내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놓게 하고 해외에
서 외화를 보유할 수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싼 이자로 빌린 돈 가운데 일정비율만큼은
일정 기간동안 은행에 무이자로 예탁케하는 가변예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외화를 들여오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
문에 차입은 허용하되 부담을 지우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적용시기나 대
상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현재는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을 대폭 낮추는등 외환집중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서 외화를 보유할 수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싼 이자로 빌린 돈 가운데 일정비율만큼은
일정 기간동안 은행에 무이자로 예탁케하는 가변예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외화를 들여오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
문에 차입은 허용하되 부담을 지우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적용시기나 대
상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현재는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을 대폭 낮추는등 외환집중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