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종합운수그룹을 지향하는 한진그룹이 육상부문을 담당하는(주)한
진을 그룹주력업종인 유통및 운수창고업종의 주력기업으로 선정할수없게됐
다. (주)한진의 매출이 그룹내 유통및 운수창고업종 총매출의 5. 3%에 불과,
"매출액비중이 주력업종 총매출액의 10%이상인 기업만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있다"는 정부 업종전문화시책상의 기준매출액기준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하
는데다 지난19일 발표된 상공자원부의 보완조치로도 구제받을 수없는 상황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 항만 도로등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적극 참여,확고한 육.해.공
연계수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운수그룹으로 부상한다는 한진그룹의
장기계획에도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한진그룹
내 유통및 운수창고업종의 총매출은 3조6,907억원. 대한항공 2조3,377억원
(63.3%),한진해운 1조161억원(27.5%),(주)한진 1,971억원(5.3%)기타 1,398
억원(3. 9%)등이다.
상공자원부는 지난19일 고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시책 추진방
안"의 부칙을 통해 전업률이 70%를 밑돌거나 기준매출액비중 미달기업에 대
해서도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계열기업군 여신관
리 시행세칙에 의해 선정된 주력업체(주식분산우량업체포함)는 전업률및 기
준매출액비중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해도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있다"는 부칙
2조가 그것.
이에따라 상공자원부의 원안을 기준으로할때 주력기업선정이 불가능했던
대림산업 기아기공 삼양사 해태제과 금성일렉트론 고려석유화학(고합그룹)
등은 주력기업선정대상에 포함될수 있게 됐다.
전업률과 기준매출액비중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인하조정해야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상공자원부가 부칙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선정한 업종별 주력기업의 수는 당해 기업집단
의 업종별 주력업체수를 초과할 수없다"는 부칙2조의 부대조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상의 한진그룹 주력업체는 대한항
공과 (주)한진 두개뿐.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통및 운수창고업종의 주력기업
으로 (주)한진을 빼고 전업률과 기준매출액비중을 충족시키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2개사만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주)한진의 주력기업선정은 세계적 운수그룹을 지향하는 자신
들의 목표 뿐만아니라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강화를 위
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주력기업으로 선정할수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
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