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은행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발행, 유통
된다.

이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이용자가 발행금액을 쓰지 않고 10만, 50만, 1백
만, 2백만원 등 정액으로 인쇄돼 발행되며, 신용도가 높은 개인고객의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만으로 은행보증을 받을수 있다.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도입되는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개인
의 경우 신용만으론 최고 1천만원, 예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3천만
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담보를 맡기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