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차로 일반 승용차이외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밴형 화물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