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1.23 00:00
수정1993.11.23 00:00
경찰청은 22일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미납처리되는 사례가 많
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납부상황을 전산처리키로 했다.
범칙금납부상황의 전산화로 납부영수증이 없거나 보관기한이 지난뒤에도 일
선경찰서의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 게 됐다.
그동안 경찰은 한국은행의 납부자료를 우송받아 일선경찰서에서 교통 범칙
금대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해 납부사실이 누락되는등의착오가 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