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의 토지거래에 대한 검인계약서까지 전산입력돼 투기
행위가 즉시 단속된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를 허위로 받은경우 재산가액의 30%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건설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8월
23이후 3개월간 적국적으로 확대시행해온 토지거래허가제를 24일부터 종
전의 허가구역으로 환원하면서 이같은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실수요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위해 토지거래허
가및 신고구역을 8월23일이전으로 되돌리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
화하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토지거래동향을 전산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