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등 건축공사장의 진동피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
적인 진동규제법안이 마련돼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공사장등의 소음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과는 달리 지하철등에 독
자적인 진동규제기준이 없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91년 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은 진동가속도를 소음측정단위인
db로 환산, 사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동영향을 평가하고 건물의 손상
및 컴퓨터등 주요기기 물품 등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제2, 3기 서울지하철 공사가 오는 2000년까지 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밑에서 계속돼 굴착 및 발파작업으로 빌딩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진동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