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
기준이 크게 완화돼 산재 및 직업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사용자가 산재 및 직업병 발생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
용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등
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4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1천명 이상에서 5천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안전관
리자 자격기준도 산업안전기사 1급을 2급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규모
를 현재의 3천명 이상에서 5천명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