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원칙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까지 불법취업 외국인을 모두 강제출국시키기로 한 애
초의 방침을 바꿔 출국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출국유예 조처가 확정될 경우 이는 지난해 6월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받은 이후 4번째다.

이처럼 정부의 원칙없는 유예조처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고용한 중소업체에
서는 외국인들의 출국에 대비해 수립했던 인력충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계
약을 맺는 등 노무관리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일선에서 불법취업자 적발의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도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찰청은 애초 외국인 불법취업자 출국시한인 다음달 15일 이후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출국 유예 조처방침을 내비치면서 이
계획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노동부 등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최근의 정부 방침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작업 및 중장기적 국내 인력관리정책의 기본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라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