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세율을 내리거나 비과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에서 이렇게 밝히고 주세의 경우 국민보건 문제을 고려해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종량세 체계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수입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종가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해 세
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밀수.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보석.귀금속류의 거
래정상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보석.귀금속상에 대한 세정을 강
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모피봉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피류의
과세최저액(1백만원)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