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벤처캐피털 해외투자관련규정규제위주,해외진출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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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관련규정이 규제위주로 돼있어 창업투자회사의해
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창투사들은 해외투자시 국내제조업체와 동반진출해야하고 투자비율은 동반
진출기업보다 작아야하는규정에 묶여빈번히 적기투자를 놓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조항은 재무부가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등 벤처캐피털
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벤처캐피털회사들은 마땅한 투자대상업체를 찾아놓고도 동반
진출업체 선정등으로 투자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창투사들은 해외투자시 국내제조업체와 동반진출해야하고 투자비율은 동반
진출기업보다 작아야하는규정에 묶여빈번히 적기투자를 놓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조항은 재무부가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등 벤처캐피털
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벤처캐피털회사들은 마땅한 투자대상업체를 찾아놓고도 동반
진출업체 선정등으로 투자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