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과세를 하기위한 지가급등지역조사가
다음달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년단위로 첫 부과된 토초세 정기과세 납세자
에 대한 고지및 징수가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되면 다음달부터 내년에 1년
단위로 부과하는 예정과세를 위해 지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해온 지가동향과 현지조사를 통해 지가를 조사한 뒤
올해 지가상승률이 정기예금금리의 1.5배이상이나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중
높은 수치를적용,지가상승률이 이를 초과하는 읍.면.동을 골라 12월말까지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전국의 평균지가는 작년동기보다 5.8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은 지가상승
률이 정기예금금리의 1.5배인 15%이상이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