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조치(90년 `5.8조치'')와 관련돼 더욱 관심
을 보았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쿠지 2만6천여평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23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계열3사
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중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당국
의 업무처리가 지연돼 개발시한(1년)을 넘겼는데도 서울시측 이이를 비업무
용토지로 분류해 취득세를 무겁게 물린 것은 잘못"이라며 롯데측의 승소판
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롯데측은 이미 서울시에 납부한 취
득세 중과분 1백28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
이 문제의 토지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
했음에도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행정절차가 지연돼 1년이내 공사
를 착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지방세법상의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