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관련규정이 규제위주로 돼있어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창투사들은 해외투자시 국내제조업체와 동반진출해야 하고 투자비율은
동반진출기업보다 작아야 하는 규정에 묶여 빈번히 적기투자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조항은 재무부가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등
벤처캐피털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벤처캐피털회사들은 마땅한 투자대상업체를 찾아놓고도
동반진출업체 선정등으로 투자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들어서도 10여개 창투사가 해외투자여부를 검토중이나 이같은
투자규정때문에 발빠른 의사결정을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창투사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은 빠른 판단에 따른 적기투자가 투자의
포인트"라며 "벤처산업의 발목을 잡고있는 해외투자규정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벤처캐피털회사의 해외투자실적은 지난 89년부터 최근까지 8건
5백50만달러에 그치고있다.

<남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