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상반기 실시...휘발유등 3종만/LPG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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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휘발유.등유.경유.벙커시유 등 정부가 가격
을 통제하고 있는 4가지 유종에 대해 유가연동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는 내년 유가연동제 대상
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유가연동제는 국제원유가와 환율변동에 국내유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완
전한 가격자유화의 전단계조처이다.
상공자원부는 26일 열리는 `제13회 석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유가연동
제 실시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산유국에서 국내까지 수송되는 한달 이상 기간동안 국제
유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통관시점의 도입원유가격을 연
동제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을 통제하고 있는 4가지 유종에 대해 유가연동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는 내년 유가연동제 대상
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유가연동제는 국제원유가와 환율변동에 국내유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완
전한 가격자유화의 전단계조처이다.
상공자원부는 26일 열리는 `제13회 석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유가연동
제 실시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산유국에서 국내까지 수송되는 한달 이상 기간동안 국제
유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통관시점의 도입원유가격을 연
동제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