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 파업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노사분규가 계
속될 경우 금주중 공권력을 투입,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가 지난 18일 회사측의 중앙노동위 중재회부 결정
에도 불구하고 19일과 22일 회사의 승인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정상근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배범식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3,
4명을 노동조정쟁의조정법 및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찰노동부와 협의를 마친 것을 알려졌으며 노조측이 불
법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회사측이 고소한
14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동시에 공권력을 회사내에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