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단독 윤준 판사는 23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영화배우겸 감독 손창호피고인(41.서울 서초구 반포3동 한신아파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손피고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은
데다 인기 연예인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 정상을 참작키로 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