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창호씨 집행유예 선고...춘천지법, 대마초흡연 혐의 입력1993.11.24 00:00 수정1993.1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춘천지법 형사단독 윤준 판사는 23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손창호피고인(41.서울 서초구 반포3동 한신아파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손피고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은데다 인기 연예인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약 사범들 못 잡나 했는데…'태블릿' 속에 실마리 다 있었다 20대 동갑내기 밀반입책 마약류 유통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태블릿 PC'를 분실해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단초를 줬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2 "사재로 산다"…트럼프, 휴가 막바지 쇼핑센터 들른 까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가 막바지 쇼핑센터를 드러 '대리석 쇼핑'에 나섰다. 백악관 대형 연회장으 장식하려는 목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겨울휴가 막바지인 2일(현지시간) 오전 골프 라운딩에 앞서 ... 3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전날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