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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창호씨 집행유예 선고...춘천지법, 대마초흡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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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형사단독 윤준 판사는 23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영화배우겸 감독 손창호피고인(41.서울 서초구 반포3동 한신아파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손피고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은
    데다 인기 연예인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 정상을 참작키로 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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