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부과된 다가구주택 부가세 절차복잡 환급어렵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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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다가구주택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
지 않기로 하고 이미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부가세 결정을 취소키로 했
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잘못된 세금부과인데도 민사소송등 복잡하고 불
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민원대상이 되
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건축붐이 일기 시작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해왔다.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25.7평)의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돼있어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목적의 주택으로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세금
을 물려왔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은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부가
세가 면제되는 반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말 대법원이 다가구주택에도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되는 다가구주택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
록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1백10건은 부과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
도록 하고 소송취하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91년중반 과세하기 시작한후 성실하게 부가세를 낸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지나 민사소송등 불필
요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잘못된 과세에 대한 처리방법
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
지 않기로 하고 이미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부가세 결정을 취소키로 했
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잘못된 세금부과인데도 민사소송등 복잡하고 불
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민원대상이 되
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건축붐이 일기 시작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해왔다.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25.7평)의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돼있어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목적의 주택으로 가구별로 분양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세금
을 물려왔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은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부가
세가 면제되는 반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말 대법원이 다가구주택에도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되는 다가구주택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
록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1백10건은 부과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
도록 하고 소송취하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91년중반 과세하기 시작한후 성실하게 부가세를 낸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지나 민사소송등 불필
요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잘못된 과세에 대한 처리방법
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