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내년 2만명 입국허용...정부, 기술연수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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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내 중소기업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중 당국에 자진신
고한 1만3천여명에 대해 12월15일까지 강제출국토록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이 취업중인 업체가 합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때까지 6개월한도에서 강제출
국을 조건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등에 불법
취업중인 나머지 4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강제출국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도 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법처
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법무,노동,상공자원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기술연수생 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석법무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방안
을 최종 확정했다.
또 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2만명
을 2년 범위에서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고한 1만3천여명에 대해 12월15일까지 강제출국토록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이 취업중인 업체가 합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때까지 6개월한도에서 강제출
국을 조건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등에 불법
취업중인 나머지 4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강제출국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도 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법처
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법무,노동,상공자원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기술연수생 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석법무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방안
을 최종 확정했다.
또 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2만명
을 2년 범위에서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