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부장관이 장성이 진급 및 보직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
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다.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이 장성인사의 제청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 행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관의 개인적 영향력에 따라 제청권 행사내용이 달라진다
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성진급인사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97개 주
요 장성보직인사시 각국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장성들에 대해 국방장관의
직속기구인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제청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