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해예산은 20여일간의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친후 예결위원회 본심사,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는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야당은 무조건삭감,여당은 무조건
정부원안통과를 고집해왔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요불급의
소모성경비를 삭감하는것이 바람직할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증액도
할수있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고 예산심의의
진정한 의미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기준을 지켜 예산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첫째 정부재정계획의 합리성여부가 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경우 예산의
불요불급성과 소모성여부가 문제가 될것이다. 둘째는 국민세부담의
형평성여부로 국민이 과연 고르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느냐 하는것을 따져야
한다. 이경우 절대다수 국민의 추가세율부담과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홍승애(서울 서초구 양재동347의8 현대빌라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