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10개 부처,청에서 42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하
게 개발,관리하고 있는 해안을 개발이 가능한 해안과 항구적으로 보전해야
할 해안으로 구분,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국토이용관리법과 유사한 형태
의 해안역관리법(가칭)을 만들고 해안용도지역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와관련,국토개발연구원은 해안을 *보전해역 *개발조정해역 *항만관리해
역 *준보전해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전해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수산자원보전지구,생태계와 자연환
경은 물론 문화재를 보전하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개발조정
해역은 다시 간척,매립지 개발 대상지인 공유수면매립예정지구,해저광물과
대률붕 자원을 개발하는 수산자원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