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해안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개발하기위해 해안역관리법
을 만들고 해안용도지역제를 도입키로했다.
25일 건설부는 3면이 바다인 우리국토의 해안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위해선 간척 매립 임해공단조성 해양관광단지개발등을 통합관리,통제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연말까지 해안역 종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시안을 연말까지 만들기로했다.
해안용도지역제는 전국의 해안을 이용개발할 지역과 보존할 지역 개발유
보할 지역으로 구분,이용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