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와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함으로써 중소거래업체를 사실상 도산케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자사제
품인 하이트맥주가 다른회사 맥주보다 맑고 깨끗하다고 부당광고한 조선맥
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제어계치과 전기통신계측기기 2
억1천6백만원어치의 납품계약을 맺은 뒤 납품된 물품의 일부 결함을 이유
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체상금등 3억원
이상을 위약금으로 받아 중소기업인 한국제어계치을 사실상 도산케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한국제어계치은 이로 인해 납품가액 2억1천6백만원을 포함해
약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을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로 제재한 것은 지
난 89년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
한 시정명령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