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25일 중소기업은행등 4개
국책은행노조협의회가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낸 "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동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정부의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중소기업은행등 4개 국책은행노조협의회는 지난해 10월29일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동지침"을 통해 93년도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3%이내로 억제토록 지시하자 "이같은 정부의 지침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등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제33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