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강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1천3백~1천4백명에 대해 국세
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26일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실시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수
입신고를 앞두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을 적게 신고한 혐의
가 있는사람들을 표본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전국 1백30개 세무서별로 세
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표본관리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지조사
를 신청한 1만7천6백25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을 우
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1천3백~1천4백명선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