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토대구축 의지..은감원, '청탁/압력대출 척결'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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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이 25일 청탁 압력에 의한 대출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힌 것은
금융자율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표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탁 압력대출을 없애기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고 성과를 거두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은감원이 대표적인 청탁 압력대출의 유형으로 든 것은 크게 세가지.
첫째 정치권 및 유관기관등 유력자의 압력에 의한 대출,둘째 금융기관
고급간부와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의 청탁에 의한 대출,셋째 은행대주주 및
기타 비중이 큰 거래업체의 청탁에 의한 대출이다.
이명철 은감원 금융개선국장은 "청탁대출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로
이어져 여신의 부실가능성이 높아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그과정에
금융부조리가 파고들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위해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은행
자체적으로 할것과 은감원에서 할일로 나눌수 있다.
은행측에서 할일로는 우선 청탁대출 관련 임원은 은행장이 책임지고 인사
조치하고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금지토록
했다. 또 일정규모(예컨대 건당10억원이상)의 여신심사는 결재라인이 아닌
전문심사역의 의견을 반드시 붙이도록하고 은행감찰반 운영때 청탁대출
여부를 중점 감찰대상으로 선정토록했다.
은감원에서는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은행장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해당
은행장으로 하여금 은감원장에게 보고토록해 반기별로 공표키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당담직원과의 면담또는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인사의 자율화를 조기정착시켜 청탁대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개혁을 뿌리내리기위해 당연하고도 시급한
불건전관행의 척결 차원에서 보면 시의적절하다고 할수 있으나 발표
문구대로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은행들에 대해 청탁 압력대출관련자를 강력히 문책토록했으나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청탁대출인지를 가려낼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벽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은행장이 책임지고 관련 임원에 대해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도록했으나 청탁이 문제가 될 정도의 여신은 결과적으로
은행장이 결재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탁대출의 현실적 적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일정규모의 여신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이 아닌 전문심사역의 의견을
달도록했으나 결재라인이 모두 "OK"를 내린 여신건을 배짱좋게 문제있다고
주장할만한 전문심사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점에서
이역시 "이상"에 그칠 공산도 크다. 청탁 압력사실을 은행장으로 하여금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한 것도 "제목에 칼을 들이대는 꼴"이나
마찬가지여서 현실적으로는 보고되는게 한 건도 없을 것이라는게 은행
사람들의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제약에도 불구하고 청탁 압력대출의 폐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근절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을 달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를 조기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은감원의 의지표명은
의미가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청탁 압력대출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건전 경영에 매진
하겠다는 은행장의 강력한 의지와 이들이 외부눈치를 보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광철기자>
금융자율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표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탁 압력대출을 없애기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고 성과를 거두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은감원이 대표적인 청탁 압력대출의 유형으로 든 것은 크게 세가지.
첫째 정치권 및 유관기관등 유력자의 압력에 의한 대출,둘째 금융기관
고급간부와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의 청탁에 의한 대출,셋째 은행대주주 및
기타 비중이 큰 거래업체의 청탁에 의한 대출이다.
이명철 은감원 금융개선국장은 "청탁대출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로
이어져 여신의 부실가능성이 높아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그과정에
금융부조리가 파고들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위해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은행
자체적으로 할것과 은감원에서 할일로 나눌수 있다.
은행측에서 할일로는 우선 청탁대출 관련 임원은 은행장이 책임지고 인사
조치하고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금지토록
했다. 또 일정규모(예컨대 건당10억원이상)의 여신심사는 결재라인이 아닌
전문심사역의 의견을 반드시 붙이도록하고 은행감찰반 운영때 청탁대출
여부를 중점 감찰대상으로 선정토록했다.
은감원에서는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은행장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해당
은행장으로 하여금 은감원장에게 보고토록해 반기별로 공표키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당담직원과의 면담또는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인사의 자율화를 조기정착시켜 청탁대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개혁을 뿌리내리기위해 당연하고도 시급한
불건전관행의 척결 차원에서 보면 시의적절하다고 할수 있으나 발표
문구대로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은행들에 대해 청탁 압력대출관련자를 강력히 문책토록했으나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청탁대출인지를 가려낼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벽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은행장이 책임지고 관련 임원에 대해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도록했으나 청탁이 문제가 될 정도의 여신은 결과적으로
은행장이 결재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탁대출의 현실적 적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일정규모의 여신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이 아닌 전문심사역의 의견을
달도록했으나 결재라인이 모두 "OK"를 내린 여신건을 배짱좋게 문제있다고
주장할만한 전문심사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점에서
이역시 "이상"에 그칠 공산도 크다. 청탁 압력사실을 은행장으로 하여금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한 것도 "제목에 칼을 들이대는 꼴"이나
마찬가지여서 현실적으로는 보고되는게 한 건도 없을 것이라는게 은행
사람들의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제약에도 불구하고 청탁 압력대출의 폐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근절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을 달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를 조기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은감원의 의지표명은
의미가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청탁 압력대출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건전 경영에 매진
하겠다는 은행장의 강력한 의지와 이들이 외부눈치를 보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