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이후 실세금리의 하락으로 은행권자금이 금
리가 높은 다른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등 자금흐름에 왜곡현상이 초래될 조
짐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사례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또 투신사가 주식 매매주문을 내는 댓가로 해당 증권사에 투신 미매각 상
품을 떠넘기는 소위 증권업계의 `꺾기'' 행위 등도 앞으로는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2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시중 실세금리
가 연 12.4%선까지 떨어지면서 은행의 신탁계정 자금이 금리가 상대적으로높
은 투신쪽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일부 은행은 투신
사측과 투신상품 매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