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국유(국영)기업재산감독관리조례를 채택,국유
기업내 국가고정자산을 보호하는 대신 이들 기업에 더많은 경영자주권을 부
여할 것이라고 인민일보및 차이나데일리지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진청태 국가경무위부주임의 말을 인용,우선 "1백개의 기업"을
실험기업으로 선정해 전례없는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14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의 체질강화를 결정한데 따른 후
속조치이다.
이번에 국유기업에 부여되는 경영자주권엔 예산집행결정권 임금체계결정권
종업원들의 고용및 퇴직에 대한 결정권등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부주임은 "중국의 금융 회계 무역 세제 투자제도등을 개혁함므로써 시장
경제를 활성화,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앞으로는 도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