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됐던 의사 변호사등 부가세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
제조사가 내년 1월중으로 늦춰진다.
국세청은 26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변호사 세무사 화가 가수 탤런트등
전문 자유직업종사자와 병.의원 학원 부동산임대업자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내년초 수입금액신고때 함께 실시하기로했다.
한 관계자는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휴.폐업등 사업장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자의 세적을 정비하기위해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를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보름동안 벌여야하나 이들이 내년
초 또 수입금액신고조사를 받게되어있어 불편해소차원에서 사업자등록조사
를 내년초 수입금액신고때 함께 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신고과정을 통해 이들의 사업자등
록여부,위장.휴폐업 또는 위장사업여부,사업자등록증기재사항의 변동여부,
미등록사업여부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