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사용 조회과정서 발각땐 무죄...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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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로 신고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던 20대가 카드 조회과정에
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미처 매출 전표가 작성되지 않
아 부정사용 미수행위에 그쳐 법원이 무죄를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도난카드를 사용하려다 적발
돼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서 "비록 도난카드를 사용하려 했다하더라도 매출전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상 피고인은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위.변조,또는 도난.분실카드의 사용행위
를 처벌토록 한 신용카드업법은 그 미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
를 설명.
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미처 매출 전표가 작성되지 않
아 부정사용 미수행위에 그쳐 법원이 무죄를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도난카드를 사용하려다 적발
돼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서 "비록 도난카드를 사용하려 했다하더라도 매출전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상 피고인은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위.변조,또는 도난.분실카드의 사용행위
를 처벌토록 한 신용카드업법은 그 미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
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