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실사대상자 1백36명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토
대로 허위및 누락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등을 논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와함께 1급이상 재산공개공직자 7백10명 전원의 부
동산내역 개별심사에서 전산자료와 신고내용에 차이가 드러난 30여명의 공
직자를 대상으로 소명을 받아 유형별 처리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별심사에서 부동산및 금융자산의 누락및 허위신고로 해임.
파면등의 중징계조치를 받을 공직자는 한명도 없으며 일부만이 경고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자산의 경우 1억원이상의 예금계좌를 빠뜨린
공직자는 없으며 극소수만이 1천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
산도 신고내용이 전산자료와 차이나는 공직자가 상당수지만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