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 계열사 6백4개사등 1천여개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준수여부를 점수로 평가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불량기업은 가
중처벌키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기업별 공정도평가방안을 내달초 발표,내년1
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도평가 대상기업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6백4개사,시장지배적사업자 3
백55개사,도급순위 50대 건설업체등 1천여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5년이후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횟숭
와 위반정도를 기업별로 점수를 매겨 공정도를 평가하는 전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각업종별로 가중치를 두어 공정도를 평가해 법위반
이 잦은 건설업체 전자업체등과 여타업체간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