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하도급 실태 점수로 평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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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 계열사 6백4개사등 1천여개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준수여부를 점수로 평가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불량기업은 가중처벌키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기업별 공정도평가방안을 내달초 발표,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도평가 대상기업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6백4개사,시장지배적사업자
3백55개사,도급순위 50대 건설업체등 1천여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5년이후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횟숭와 위반정도를 기업별로 점수를 매겨 공정도를 평가하는
전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각업종별로 가중치를 두어
공정도를 평가해 법위반이 잦은 건설업체 전자업체등과 여타업체간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내부거래및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정기세무조사면제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법위반이 잦은 기업은 "불공정거래기업"으로 분류,정기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강화하는등
가중처벌키로했다.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준수여부를 점수로 평가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불량기업은 가중처벌키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기업별 공정도평가방안을 내달초 발표,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도평가 대상기업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6백4개사,시장지배적사업자
3백55개사,도급순위 50대 건설업체등 1천여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5년이후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횟숭와 위반정도를 기업별로 점수를 매겨 공정도를 평가하는
전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각업종별로 가중치를 두어
공정도를 평가해 법위반이 잦은 건설업체 전자업체등과 여타업체간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내부거래및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정기세무조사면제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법위반이 잦은 기업은 "불공정거래기업"으로 분류,정기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강화하는등
가중처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