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인사개혁차원에서 단행키로 했던 34년생 지방고위공직자(서기관
급이상)들에 대한 명예퇴직조치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내무부는 28일 명예퇴직을 종용받는 34년생 대상공직자 73명중 일부가 `편
법적 숙정''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정년이 94년말인 33년생 33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종전 방침대로 의무적으로 이달말까지 공로연수를 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