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국가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
추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70%의 책임을 져야한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9일 국가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낸 김상훈씨(인천시 북구 작전2동)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대해 손해액의 30%인 2천1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9년 8월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기능 시험을 보던중차
가 감지선에 닿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기를 밟는 바람에
철책을 들이받아 철책 밖에서 시험순서를 기다리던 임모씨 등 2명을치는 사
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