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생 공직자 강제퇴직 유보...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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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9일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
중이던 34년생 고령공직자들에 대한 강제퇴직조치를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정년을 1년 앞둔 33년생 공직자 27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법에 따
라 전원 공로연수 형식으로 퇴진시키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날 "34년생 고령공직자에 대해 적극 권장키로 했던 명
예퇴직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키로 했다"도 밝혀 34년생 공직자 73명에
대한 일괄 퇴직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내무부는 당초 이들 고령공직자 1백명을 30일까지 전원 퇴진시킨다는 방침
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이를 추진하다 해당공직자들의 반발을 크게 사 물의
를 빚었었다.
중이던 34년생 고령공직자들에 대한 강제퇴직조치를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정년을 1년 앞둔 33년생 공직자 27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법에 따
라 전원 공로연수 형식으로 퇴진시키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날 "34년생 고령공직자에 대해 적극 권장키로 했던 명
예퇴직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키로 했다"도 밝혀 34년생 공직자 73명에
대한 일괄 퇴직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내무부는 당초 이들 고령공직자 1백명을 30일까지 전원 퇴진시킨다는 방침
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이를 추진하다 해당공직자들의 반발을 크게 사 물의
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