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 제조 및 판매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풀린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민속주를 보호육성,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
조.판매상의 각종규제를 94년 상반기부터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의 골격은 <>탁약주계통의 민속주판매 지역제한이 폐지되고 <>민
속주의 대리점판매가 허용되며 <>민속주 고유의 전통규격도수인정제가 도입
, 실시된다.

또 기준제조수량 기준자본금등의 규제가 풀리고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민속주 명인의 민속주 제조가 허용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