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각급학교의 임시교사 채용과 대학
교원 및 정부관리기업체 중역승진 때 실시하던 안기부 신원조회를 폐지하
고 본적지 신원기록 조회로 대체키로 하는 등의 `신원조사업무제도개선방
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대학교원과 정부관리 기업체중역은 신규채용 때 이미 신원조
사를 한 점을 감안, 승진임용 때마다 신원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4~5부씩 자필로 작성, 제출해 오던 민간인신원진술서도 1부만 자필로
작성토록 하고 나머지는 복사본 제출도 허용하며 현재 47개에 달하는 진술
서 항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1월중 보안업무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