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거주자들이 24시간내내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시내주택가 50개지점과 방음벽이 설치된 5
개 아파트단지 20개지점등 모두 70개지저에서 소음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
가지역의 모든 주거지역(일반, 준전용)의 소음이 낮과 밤시간대 모두 기준
치를 초과했다. 낮저55db에서 최고 74db로 환경기준을 5~18db 초과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소음기준 초과 정도에 따른 주민반응에 의하면 이
는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예상되는 수치다.

또 70db을 초과할 경우 소음성 난청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에 따르면 도로변 지역의 60%가 주민에게 소음
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