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등 서기관급 이상 지방공직자중 재산등록과 관련,부동산투기나
축소,누락신고등 물의를 빚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을 공직자는
63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내무부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공로연수등으로 공직에서 물
러날 지방공직자는 22명이고 *직위해제 5 *대기발령 2 *보직,의원해임 8 *
경고 19명등 모두 63명선이 사정대상자로 밝혀졌다.
직급별로는 이사관(2급) 1명을 비롯,구청장,시장등 부이사관
급(3급) 13명,군수,도국장등 서기관급(4급) 47명,소방직
2명등이다.
내무부는 30일까지 이들 사정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마무리하고 고령으
로 인한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를 대폭적인 후속인사를 12월 중순 단행,
지방공직사회를 쇄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