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이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의해 전격구속됐다.
한화그룹 비자금 변칙실명전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 김태정검사장)는 30일밤 김회장에 대해 4백70만달러 상
당 해외부동산을 무단구입하고 재무부 허가없이 개설한 외국은행계
좌에서 1백10만5천달러의 예금채권을 빼돌린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79년부터 83년사이에 (주)태평양건설이 사
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해외공사 소개수수료중 6백5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홍콩등 해외은행에 예치시킨뒤 이를 빼돌려
온 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내재산 해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혐의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화그룹이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가명계좌
로 운영해오다 사채업자를 동원해 변칙실명전환 한뒤 이를 유용한
업무방해및 횡령,탈세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수사,기소단계에서
그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10시15분쯤 김회장을 세번째로 소환,혐의사
실을 추궁한 끝에 오후6시쯤 혐의사실을 시인받은뒤 영장을 청구
,이날밤 자정께 김회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