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등이 주
택단지를 건설할때 임대주택건설에 국민주택기금등 투자재원을 우선 투입
하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토개공등이 개발한 택지를 임대주택건설사업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30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국회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