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정치특위에서 정당법과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절충을
끝내고 1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

여야합의로 마련된 정당법개정안은 현직언론인과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부
학장 교수등 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수들의 정당가입을 허용키로 했다.